지역보건법
제20조
제20조
신청에 따른 조사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대상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ㆍ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ㆍ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ㆍ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28>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고 거주지 및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신설 20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