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의사 공소외인 작성의 소견서에 첨부된 X-레이 사진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하고 있었던 치아보철을 위한 교정물은 치열교정을 위한 고정식 철 구조물이 아닌, 치아를 대신하는 임플란트와 크라운 상태인바, 이는 일반적인 치아구조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점만으로는 구강내 알코올농도의 잔존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김남현 교수의 "음주측정과정상 구강내 잔류알코올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 논문의 기재에 의하면, 알코올은 술을 마신지 15분 상당이 경과하면 혈중 농도로 변하고, 30~75분이 경과하면 흡수 최고치에 도달하게 되며, 술을 마신 후 2~3시간이 경과하면 모두 흡수되어 혈중에도 알코올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맥주 2잔과 소주 1잔의 양을 마신 최종 음주 시간으로부터 약 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는 구강내에는 물론 혈중에도 알코올이 잔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이 점은 당시 피고인이 임플란트를 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0%이었으나, 피고인은 이미 그 전에 약 30여분간에 걸쳐 운전을 하고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호흡측정기의 측정결과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수치에 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었고, 입을 헹군 후 재측정 또는 채혈에 의한 재측정을 통하여 측정결과를 바로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투지 않은 점에 비추어서도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야 당시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