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공소외 16, 공소외 23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공소외 24, 공소외 13,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16, 공소외 6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 제17조 제3항, 제19조,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 공소외 27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해자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33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 공소외 34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포괄하여), 제355조 제2항, 제1항(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배임의 점,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배임의 점은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