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5.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학 명의의 ‘통학버스 운행계약서’ 1장과 ‘전자세금계산서’ 1장, 공소외 14 주식회사 명의의 ‘출·퇴근 버스 운송 계약서’ 1장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운영 중인 위 ☆☆☆☆여행사가 □□대학, 공소외 14와 운행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 ☆☆☆☆여행사 명의 통장을 줄 것이니, 문제될 경우 입금되는 운송대금을 출금하거나 압류를 하면 된다. 2억 5,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1억원과 함께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위 운행계약서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나아가 개인채무 약 5억원과 운영 중이던 관광버스회사들의 채무 합계액 약 40억원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여행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억 2,000만원, 다음 날 같은 계좌로 3,000만원 합계 2억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1258』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주소 10 생략)에 있는 (유)공소외 11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7. 8.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공소외 57의 2017. 8. 임금 275,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09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 원)연번성명근무기간월 임금2017. 7월2017. 8월2017. 9월합계1공소외 572017.1.2.∼2017.8.16.500,000 275,000 275,0002공소외 352017.1.2.∼2017.9.20.500,000 500,000312,500812,5003공소외 362016.10.1.∼2017.9.22.1,150,00050,0001,150,000805,0002,005,0004합계50,0001,925,0001,117,5003,092,500
『2018고단1275』
피고인은 유한회사 공소외 11[이하 ‘(유)공소외 11’]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공소외 23은 (유)공소외 11에서 지입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0:30경 ◁◁시(주소 6 생략)에 있는 (유)공소외 11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지입하고 있는 (버스번호 16 생략) 버스를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팔아라, 버스를 넘겨주면 2017. 5. 15.에 2천만원, 2017. 5. 31.에 2천만원 합계 4천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 약 5억원과 운영 중이던 관광버스회사들의 채무 합계액 약 40억원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버스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 시가 4천만원 상당의 위 버스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