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위반의 점 및 서명운동과 투표권유운동 금지위반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1은(학교이름 생략)초등학교 교사로서 전교조 광주지부장이고, 피고인2는 나주영강초등학교 교사로서 전교조 전남지부장인바, 전교조 위원장공소외 1,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공소외 2 등 전교조 간부 및 소속 교사들과 공모하여, 2004. 3. 16.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기존 정치세력인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열린우리당 및 현정권을 비판하면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목적으로 작성한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 진보적 개혁정치 촉구 교사선언, 부패정치 청산은 역사의 명령이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참조하여 같은 제목 아래 “2004년 3월 12일 국회를 장악한 부패수구집단 ’거대야당‘은 민주주의를 유린했으며, 국민의 의사를 빙자하여 국민전체를 모욕하였습니다. 〈중략〉 16대 국회는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을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으며 부패수구 집단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국가를 버렸습니다. 〈중략〉 지난 4년 동안 제16대 국회는 부패와 무능, 그리고 개혁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라크 파병은 번개처럼 처리하면서 국민의 90%이상이 찬성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서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내 무산시켰다. 교육을 개방하여 공교육 파탄의 물꼬를 트더니, 농민들의 목숨을 건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업시장마저 활짝 열어주었다. 이렇듯 국민의 목소리에 스스로 귀를 틀어막은 국회야말로 탄핵의 대상이다. 〈중략〉 1. 부정 무능 반개혁으로 점철된 16대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없다. 다수의 힘을 빌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그들이야말로 국민적 탄핵의 대상이다. 탄핵 대상인 국회가 자행한 대통령 탄핵은 무효이다. 〈중략〉 3. 부패한 수구 정치집단이 버티고 있는 한, 이 땅의 민주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으며, 제자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싸우는 것은 교사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부패정치 청산에 우리 교사가 앞장설 것이다. 4. 우리 교사들은 4. 15. 국회의원선거에서 부패한 수구보수정치의 벽을 허물고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깨끗하고 진보적인 세력을 국회에 진출시키는데 앞장선다”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이하 ’이 사건 시국선언문‘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그 무렵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교사 1,829명, 전교조 전남지부 소속 교사 2,846명으로부터 이 사건 시국선언문의 내용에 동참한다는 취지의 서명ㆍ날인을 받고,
2004. 3. 23. 17:25경 광주 동구 충장로 소재 광주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 및 20여명의 전교조 광주ㆍ전남 지부 소속 교사들과 각 언론사 기자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 사건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다음 즉석에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이를 배포하고, 그 무렵 전교조 광주지부 및 전남지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열린우리당 및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열린우리당 및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시국선언문을 배부하고, 광주지역 교사들에게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도록 투표를 권유하고, 서명운동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