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 도로관리업무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며 본인 소유의(차량번호 생략)호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2006. 7. 28.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 소재 구봉산칼국수 방향으로 3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던 중 사고장소인 목포시 용당동 소재 3호광장 장미장 여관 앞 노상에 이르렀는바, 위 장소는 중앙선이 없는 여관촌 골목길로써 여관 이용자들이 다수의 차량을 노상에 주차를 하였으므로 차량 운행에 주의를 하여야 할 도로로서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차량번호 생략)호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휀더 및 앞범퍼 측면부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문짝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피해자 소유의 위 라세티 승용차량의 프런트휀더 교환 등 수리비 시가 292,70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