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의 판단
당심 공판기록에 편철된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고약5710호 사건의 약식명령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9.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06. 10. 6.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차량번호 생략)호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한 자로서 2006. 7. 28.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남교동 순대골목에서 상동 소재 구봉산 칼국수 앞 노상까지 3Km를 운전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동일함은 물론 각 그 범행일시가 시간적으로 지극히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장소 역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행장소의 일부 구간에 포함되어 있으며(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장소에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장소까지 약 2Km를 운전하면서 도중에 정차하거나 하차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통념에 의한 범죄행위의 횟수, 법익침해의 횟수, 범의의 개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각 운전행위는 사회통념상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된 하나의 운전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