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광고란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신문, 잡지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매체를 이용하든 그 내용이 위와 같은 의료광고의 범주에 속한다면 의료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57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24조는 광고매체를 한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것일 뿐 그 밖의 매체를 이용한 광고라고 하여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약력을 병원 진료대기실에 게시한 것은 치료를 받기 위하여 방문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아직 치료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상담 등만을 하기 위해 방문한 불특정다수인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의료인의 약력은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되어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는 광고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광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