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허위 과장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를 기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할 진료기록부 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의료사고를 유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