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나. (1)항에서 본 법리 및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2000. 9. 26.까지의 사정, 즉, 노사간의 교섭태도와 경과(2000. 8. 23.과 2000. 9. 8.의 단체교섭은 노조측의 항의로 결렬되었고, 노동위원회 조정안이 나오기 전 2000. 9. 1. 무기한 파업을 사실상 결정한 상태였음),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2000. 8. 8.부터 시작된 노조원들의 리본 패용 및 2000. 8. 29.부터 시작된 노조원들의 단체복 착용, 노동위원회 조정기간 중인 2000. 8. 29.과 2000. 8. 30.의 농성(특히, 점심시간 지난 부분) 등을 쟁의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었고, 2000. 9. 4.부터 시작된 노조측의 직장점거도 그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음}, 그로 인하여 사용자인 병원측이 받은 타격의 정도(구체적인 병원 수입감소액은 알 수 없으나 원무과 및 외래환자 진료실 입구가 있는 병원 1층 현관의 점거로 인하여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임)를 종합하여 보면, 병원측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뚜렷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 피고인과 같이 파업 개시 후 1시간 만에 직장폐쇄된 점만을 강조하여 불법적인 직장폐쇄라 단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2000. 9. 26. 병원측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답변한 행위는, 공인노무사로서 조력범위를 넘어 당시 신생노조원들의 직장점거, 파업 등의 지속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간여행위라 볼 수 있고, 자문노무사로서 수차례 쟁의현장을 방문하여 교섭과정에서 참여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자신의 답변이 노조의 직장점거,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또는 과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일반 이론교육과정에서 나온 질문에 답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위 노조의 쟁의행위에 간여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노조원들의 관심사는 병원측의 직장폐쇄나 자신들의 직장점거, 파업 등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위 노조의 자문노무사로서 이미 인터넷이나 노조에 대한 질의회보를 통하여 직장폐쇄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병원측의 직장폐쇄가 불법이고, 따라서 노조의 직장점거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확인하여 준 것은 공인노무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조력 범위를 넘어 노조의 쟁의행위에 간여한 것이라 보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노동 관계 법령의 상담·지도행위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쟁의행위의 간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 공인노무사법 소정의 노동 관계 법령의 상담·지도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단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위 노노법 위반죄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새로 정하여야 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