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바, 공인노무사가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범위에서는 공인노무사는 노노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하여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이나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노조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한 행위는 위 노조가 이미 파업에 돌입한 상태에서 인터넷 민주노총 홈페이지 열린마당란에 위 병원을 비난하고 위 병원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과 위 병원 1층 현관에서 점거농성중인 노조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와 관련한 일반 이론, 판례 등에 대한 강연을 하고 질문을 한 노조원에게 ‘위 병원의 직장폐쇄가 불법이고 직장폐쇄가 불법인 경우 사업장의 점거는 불법이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불과한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사 위 글과 답변의 내용이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그릇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상담과 조언 등 일반적인 조력범위를 넘어서서 위 노조원들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간섭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위 공소사실 나.항의 강연과 답변행위는 비록 그것이 점거농성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노조의 자문노무사인 피고인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노조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담과 조언을 고려하여 자유롭고 자주적으로 파업계속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노조원들이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못하고 파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노노법에 규정된 간여행위나 구 공인노무사법에 규정된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