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의 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피고인 혈액에 대한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69%로 나왔는바, 비록 병원에서 피고인의 진료를 위하여 채혈한 혈액을 사용하여 검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련 경찰관,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의 진술에 의하면, 위 혈액의 채취, 보관 과정에서 에틸알코올이 혼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설령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을 마셨거나 피고인의 혈액에 고의로 알코올을 혼입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높은 수치가 나올 수는 없는 점, 전남목포병원에서 피고인을 초진한 공소외 1이 ‘내원 당시 만취상태로 보이지 않았으며’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만취상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술이 취한 상태였음을 반증하는 것인 점, 공소외 2, 3, 4가 피고인은 사고 당일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들이 계속 피고인을 지켜보았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목포전남병원에서 술 취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였다 하더라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69%인 상태에서도 만취한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무죄라고 판단한 후, 나아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