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61조는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제1항),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제2항), 안마사의 자격인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제4항) 규정하고 있고, 제67조는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 안마사에 관한 규칙(2008. 3. 3.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정하여진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의 시술기원, 시술원리, 시술방법, 시술수단, 의료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의료법 제61조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도4553 판결 등 참조),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도3518 판결 참조).
또한, 구 의료법 제67조 소정의 ‘영리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안마행위를 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한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한정하는 구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3헌마715 등 결정)이 있다고 하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구 의료법 제67조, 제61조가 위헌이라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의 안마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구 의료법 제61조 소정의 안마사가 되기 위한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그 동안 자격인정 없이 안마를 한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355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위 법리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은 ○○○○국 건물 1층에서 내원한 환자들에게 한약을 조제해 주면서 3층에서 활기도기공맛사지 치료를 받고 갈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1의 종업원으로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 2, 피고인 3은 3층에서 피고인 1의 안내로 올라온 환자들을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어깨, 등, 목 등의 환부를 문지르고, 손가락을 이용해 뼈와 뼈사이를 누르면서 지압을 하거나, 팔꿈치, 무릎, 다리를 이용하여 전신을 폈다 오므렸다가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리적 시술을 한 사실, 피고인 2, 피고인 3의 무료 활기도기공맛사지 시술은 ○○○○국의 매출 증진이라는 영리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67조, 제61조 제1항, 제70조에 위반되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