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82조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에 관하여 보면,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구분한 뒤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의 규정은제31조,제44조부터제46조까지,제46조의2,제46조의3,제47조부터제59조까지,제61조 및제74조부터제79조까지의 규정 외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제47조 내지제59조)에 관한 조항들이 모두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도록 하면서도 제9장 징계(제69조 내지제73조의3), 제12장 벌칙(제82조)에 관한 조항들은 적용대상 조항으로 열거하지 않는 한편, 징계와 관련하여제73조의3을 따로 두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9장 징계에 관한 조항들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바로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근거조항을 마련하면서도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적용 근거조항도 두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공무원법의 체계와 관련 조항의 내용에 형벌 조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을 종합해 보면, 지방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집단행위를 금지하는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나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인지방공무원법 제82조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43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시청△△△△과에 근무하는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형사 처벌조항인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