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바(헌법재판소 2009. 9. 24.자 2007헌바10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평등원칙의 위배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요건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 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와 이러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면 이를 자의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상당수의 다른 국가에서도 승합·대형·사업용 면허에 대하여는 연령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반면, 승용·소형·비사업용 면허에 대하여는 적성검사가 없거나(독일, 프랑스) 운전면허증 갱신만 하도록(뉴질랜드, 캐나다)하고 있는 점(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 영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 운전면허 시험의 자격 및 방법,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정기적성검사의 방법 등 여러 부문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 또한 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된 구 도로교통법 제74조가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는 정기적성검사를 면제하고,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5년마다 받던 정기적성검사를 7년마다 받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되,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는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였다가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구 도로교통법 제87조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