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도로교통법령에 의하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적성검사기간 경과 후 1년까지는 적성검사를 받아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고, 그 동안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 등을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단지 6만 원 이하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뿐이다(도로교통법이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면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벌칙이 과태료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적성검사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역시 적성검사기간 확인을 게을리하게끔 하는 이유가 된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의 도래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정부작위범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나.한편, 원심이 거시한 2008. 12. 24. 선고 2008도9900 판결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