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및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1에 의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4,800명의 조합원들의 인적사항이 유출된 점, 피고인 1은 ○○○○택시조합의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사할 당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퇴사일로부터 1년 후에 유출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 1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피고인 6, 피고인 4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및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