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