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2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있으나, 다른 한편 과거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4. 1. 22.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1,공소외 1과 함께 1달여 기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문적인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강도 및 절도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공범인공소외 1에 대하여 징역 10년의 형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범행 이외에도피고인 1과 함께 5회에 걸쳐 강도 및 절도 범행을 더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범행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죄로서 법률상 감경사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판시의 전과에 따라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누범 가중을 한 후 작량감경까지 하여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은 법률이 허용하는 가장 가벼운 형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전력, 가족관계 및 성장환경 등 원심 및 당심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