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벽 시간대에 여자 혼자 있는 호프집 등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결의하고,
2005. 3. 25. 01:30경 원주시(상세 지번 생략)에 있는 피해자공소외 6 운영의 ‘(상호 생략)’ 호프집에서, 피고인1은 미리 위 호프집에 들어가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2와 공소외5는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공소외 5는 출입문을 잠그면서 조명을 끄고, 피고인2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며, 피고인1은 그곳에 있던 앞치마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을 가리고, 피고인2는 다시 그곳 전화선을 끊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발을 묶으면서 소리치면 죽이겠다고 말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공소외5는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 삼성카드, 엘지카드, 농협카드, 승용차 열쇠 등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피고인1은 위 카드들을 이용하여 현금 인출을 시도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인출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 쌍년아, 왜 비밀번호를 거짓말로 가르쳐 줬냐”며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2는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시(상세 지번 생략)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미리 빼앗은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몰고 위 호프집으로 와 이를 강취하고, 공소외5는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려 할 때 피해자가 “강도야, 사람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짓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골절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5. 3. 2.경부터 200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금원 등을 강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