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152일을피고인 1에 대한, 151일을피고인 2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피고인 2에 대하여는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마스크 1개(압수목록 순번 9), 모자 1개(압수목록 순번 10)를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회칼 1개(압수목록 순번 11)를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압수된 체크무늬 손가방 1개(압수목록 순번 1),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50장(압수목록 순번 2), 한국은행 발행 1천 원권 6장(압수목록 순번 3), 신용카드 2장(압수목록 순번 4),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 2장(압수목록 순번 5), 현금카드 2장(압수목록 순번 6), 일본은행 발행 1만 엔권 2장(압수목록 순번 7), 통장 3권(압수목록 순번 8)을 피해자공소외 1에게 환부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