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 피고인들은,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명칭 생략) 중국음식점에서 일을 하다가 그곳 주인에게 갚아야 할 선불금 1,000,000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렌트한(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함께 타고 돌아다니다가 범행대상 여성이 나타나면피고인 1은 범행대상을 쫓아가 돈을 빼앗고,피고인 2는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을 끝낸피고인 1을 차에 태워 도주하기로 공모하고,
⑴ 2006. 11. 29. 03:00경 대구 수성구 중동 114에 있는 밀레니엄빌 입구에서피고인 1은 식당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공소외 2(여, 37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흉기인 회칼(길이 약 15cm)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구멍나기 싫으면 입 다물고 가방 안에 들은 것 전부를 내 놓아라”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32,000원과 휴대폰 배터리 2개 시가 52,000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고,
⑵ 2006. 12. 1. 11:00경 대구 수성구 황금1동 366에 있는 대구은행 황금동지점 앞 노상에서피고인 1은 근처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방에 넣고 위 은행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공소외 1(여, 55세)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왼팔에 걸치고 있던 손가방을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가방을 놓지 않자 이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상태의 피해자를 5m 이상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506,000원, 신용카드 2장, 50,000원권 신세계상품권 2장, 현금카드 2장, 일본화폐 10,000엔권 2장, 예금통장 3개가 들어 있는 손가방 시가 6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 2는 2006. 11. 11.경부터 2006. 12. 2.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일원에서 위 ‘㈎항’의 일시, 장소를 포함하여(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