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⑴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5. 8. 지정상품을 구 상품류 구분(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류인 “트위스트머신, 체력단련용벤치, 러닝머신, 바벨, 덤벨, 레그앤드익스텐션머신, 로잉머신, 플라스틱제완구”로 하고, “ ”으로 구성된 상표를 (등록번호 1 생략)으로 등록한 사실, 그런데 2005. 4. 28. 피고인의 위 등록상표는 그 등록출원 전에 등록된 “운동구수선업, 완구인형수선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 ”으로 구성된 서비스표( (등록번호 2 생략), 이하 ‘선등록서비스표’라 한다)와 호칭이 동일하고 외관 및 관념이 유사하여 상호간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인데다가 그 지정서비스업도 유사하므로 그 지정상품 전체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 대법원 2003후1048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위 상표등록을 기초로 2002. 1.경부터 2003. 5.경까지 사이에 “BAENG BAENG, 뱅뱅” 또는 위 등록상표가 아닌 “BANG BANG, 뱅뱅” 등의 상표를 부착한 악력기, 스텝퍼, 줄넘기, 훌라후프 등의 운동용품 등을 제조, 판매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BAENG BAENG, 뱅뱅” 또는 “BANG BANG, 뱅뱅” 등의 상표를 부착한 악력기 등을 제조, 판매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⑵ 피고인의 위 등록상표가 피해자 회사들의 상표보다 선등록된 이상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상표등록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상표가 선등록되었다는 점만을 들어 상표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⑶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