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BANG BANG, 뱅뱅’은 지정상품을 "손수건, 유니폼(운동복), 와이셔츠, 아동복, 스커트, 작업복" 등으로 하고 ""으로 이루어진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 1,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지정서비스업을 ‘운동구수선업, 완구인형수선업’ 등으로 하고 ""로 이루어진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 2, 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BAENG, BAENG, 뱅뱅", "BANG BANG, 뱅뱅" 등의 표장을 부착한 악력기, 스텝퍼, 줄넘기, 훌라후프 등을 제조·판매하여 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후144 판결, 2005. 4. 28. 선고 2003후10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상품들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용도 및 수요자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품질 및 형상 등에서 크게 달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을 오해하고 공소사실을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