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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35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구지방법원 · 2010.06.24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김은정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20:45경 영천시(이하 생략) 앞 도로에서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영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등록번호 1 생략)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 면허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제43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