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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행 · 참조조문 열기
2010노24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구지방법원 · 2011.01.11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상민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고단35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무면허 운전에 불과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과 6회를 포함하여 2003년 이래 수회의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03. 8. 19.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전의 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행의 “
(차량등록번호 1 생략)
”를 “
(차량등록번호 2 생략)
”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제43조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