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법 제33조 제1항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의 주체가 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1이 이 사건 공사 전반에 관하여 수급자인 공소외 1을 지휘·감독 하는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화물승강기에 인터록 등 방호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 제33조 제1항이 다른 대부분의 규정과는 달리 그 행위주체를 사업주로 한정하지 않고 있음은 그 문언상 명백하고, 승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양도·대여·설치·사용·진열하는 자가 반드시 사업주와 일치하는 것도 아니므로, 법 제33조 제1항은 사업주의 개념을 전제로 한 규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법 제1조),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사업장에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요소 자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규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 제33조 제1항은 승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누구라도 승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가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사업장에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상 위 법조항이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업주만을 수범자로 하는 규정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한편 여기서 말하는 ‘사용’이란 ‘사용에의 제공’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