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2004노276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산지방법원 · 2004.12.02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오택림
변 호 인
변호사 이명화(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4. 7. 14. 선고 2004고정18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피고인 1은 이 사건 공사를공소외 1에게 하도급주었을 뿐 위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화물용승강기의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은 건물소유자인공소외 2에게 있기 때문에 피고인피고인 1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피고인피고인 1의 개인 사업장인(상호 생략)식품의 공장시설을 하는 공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피고인 2 주식회사와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피고인 1은 제과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피고인 2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바,
1.
피고인피고인 1은 2003. 7. 18. 부산(상세 주소 생략) 소재피고인 2 주식회사 작업장 배수로 공사현장에서,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기구인 승강기에 대하여는 출입문에 인터로크 장치를 부착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공소외 1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면서 화물용승강기 1층 출입문에 인터로크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채 동 승강기를 사용하게 하고,
2.피고인 2 주식회사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 대표이사인피고인 1이 근로자의 협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피고인 1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피고인 1은 사탕류 제조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3. 6. 30.경 부산(상세 주소 생략) 소재 3층 공장건물 중 2층을 임차하였는데(2003. 9. 5.(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도 하였다), 위 임차한 공장건물에 배수시설이 부족하자 2003. 7. 18.경 개인공사업자인공소외 1에게 작업장 바닥 배수로공사를 공사기간 2003. 7.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공사금액 4,500,000원으로 정하여 노무도급을 준 사실,
위공소외 1은 공사에 필요한 인부 8명을 직접 고용하였고, 임금 등 근로조건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으며, 공사전반에 관해 피고인피고인 1의 지휘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독자적인 책임하에 위 배수로공사를 시공한 사실,
위공소외 1에 의하여 고용된 인부 김진조는 2003. 7. 19.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공장건물에 설치된 이 사건 화물용승강기에 의해 1층에서 2층으로 운반된 석분이 실린 리어카를 끄집어내기 위해 위 승강기에 들어가 리어카를 끌고 나오던 중 갑자기 위 승강기가 1층으로 하강하자 밖으로 빠져 나오기 위하여 몸을 앞으로 내밀다가 승강기 운반구 천장부위와 승강로 벽사이에 머리와 우측 다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실,
이전부터 이 사건 화물용승강기는 위 공장건물 3층에 입주해 있는 신발부품공장에서 물건을 운반할 때 사용해온 사실(이 사건 공사중에도 위 공장에서 승강기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피고인 1은 공장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주인인공소외 2에게 이 사건 화물용승강기의 수리를 요구하였고, 이에 위공소외 2는 2003. 7. 12.경 위 화물용승강기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를 보수하였으나 승강기 1층에 출입문이 없다는 이유로 인터로크 장치는 부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대비하여 보면, 피고인피고인 1이 공장을 가동하지도 않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이 임차한 부분이 아닌 1층의 화물용승강기 출입문에 수급자인공소외 1에 대한 사업주로서 인터로크 장치를 부착하는 등 방호조치를 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피고인 1을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상 그 논리적 귀결로써 법인인피고인 2 주식회사 또한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파기사유와 같은 이유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