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다중의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