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1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2,3,4를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5,6,7,8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9,10,11,12를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13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2일씩을 피고인1,3,4에 대한 각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1,2,3,4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