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의하면 조산사도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기는 하나, 조산사는 의료행위 중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그 임무로 하므로, 조산사가 이를 넘어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부녀자에 대한 진찰 및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25조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4도2316 판결, 1992. 10. 9. 선고 92도848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조산사인 공소외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진찰, 환부소독·치료 및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산사인 공소외인이 한 행위는 진료의 보조가 아니라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므로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간호사 및 조산사의 업무범위 내지 진료 보조행위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