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먼저원심 공동피고인이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허용되는 범위내의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공소외 1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공소외 1은 시종일관원심 공동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진찰, 치료, 처방 등 진료행위를 독단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공소외 2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공소외 3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원심 공동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원심 공동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진찰, 검안, 환부소독·치료 및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의사의 지시나 감독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의사들은 구두지시만을 하였을 뿐 실제의 진료행위는 조산사인원심 공동피고인이 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진료의 보조가 아니라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음으로원심 공동피고인의 행위는 법령상 허용되는 조산사의 면허범위내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조산사가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할 수 있을 뿐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산사인원심 공동피고인이 환자들을 상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찰 및 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한 이상원심 공동피고인의 행위는 면허의 범위를 넘은 의료행위로서의료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