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품에 부착된 표장과 동일한 표장에 관하여 일본국에서의 생산·판매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을 가진 일본국 법인 미쓰비시상사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라 한다)는 일본국 법인 주식회사 엘마크(이하 ‘엘마크’라 한다)와 사이에 엘마크가 위 표장을 부착한 상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약정을 하였고, 일본국 법인 주식회사 큐슈에스테도(이하 ‘에스테도’라 한다)는 엘마크가 생산한 카매트, 차량용 시트커버 및 방석 등 상품을 매입하였으며, 피고인은 에스테도로부터 위 상품을 한국으로 수입한 것이기는 하나, 미쓰비시와 상표의 상표권자인 고소인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 제조·판매의 출처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상품 수입행위가 이른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도681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울리아나 까메리노 네에 꼬엔이 2004. 11. 24. 위 로 구성된 상표에 관하여 지정상품을 자동차용 시트커버, 오토바이용 안장커버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등록번호 생략)을 마친 바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상표권 침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2002. 7. 25. 로 구성된 상표(출원번호 생략)에 관하여 자동차용 악세사리, 자동차용 깔판, 자동차용 무릎깔개, 자동차용 방석, 자동차용 베개, 자동차용 시트커버, 자동차용 쿠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등록 출원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별개 상표에 관한 고소인의 위와 같은 상표출원이 있었다고 하여 위 상표권의 효력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품에 미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다.
원심의 이 부분 판시는 그 이유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