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본 각 강사위촉계약서 및 입사계약서의 취지, 피고인의 강의종목,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및 출·퇴근 관리, 공소외인의 출·퇴근 시각 및 근무시간, 대행가능성의 제약, 그 밖에 공소외인이 피부관리 과목을 담당한 주임강사로서 상시 개설된 강좌를 전담하면서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외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심이 위 공소외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거로 거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강의 일정에 따라 강사들의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으며, 기본급은 강사들의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담당과목과 강의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고, 수강생이 없으면 담당과목을 폐강시키고 강사료도 지급하지 않았던 사정, 공소외인 등은 자신들의 강사료 수입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인도 공소외인 등의 강사료 수입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주민세만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해 온 사정, 공소외인 등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위 학원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 피고인이 강사들에 대하여 복무·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 일체의 규정을 정하지 않았던 사정들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 또한, 위 공소외인을 비롯한 강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공소외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공소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