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공소외 1 등에 대하여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 일체의 규정을 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공소외 1 등이 강의를 게을리하거나 이를 해태하여도 피고인으로서는 학원강의에 관한 계속적 거래관계를 일시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을 뿐 달리 학원의 복무질서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은공소외 1의 업무내용, 피고인으로부터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의 구속정도, 급여체계, 사회보장보험 가입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공소외 1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공소외 1이 피고인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