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3에 대하여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사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2항은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약사법 제4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약국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대방은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자에 한정될 뿐, 수의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려는 등의 일반 소비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약사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은 전문의약품이 사람에게 사용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동물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까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3이 공소외 3에게 전문의약품인 세파메진 18개를 수여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이 경영하는 농장에서 사육하는 개, 사슴에 사용하게 한 행위는 약사법 제4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항 본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약사법 제41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대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