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공소외 2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의 각 규정에 대한 준수의무의 주체로서 널리 노무관리상의 구체적 권한을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직접 고용하였고, 운전하던 크레인도 피고인의 소유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야공소외 1의 소유인 것을 알게 되었으며, 작업지시 및 차량배차, 근무관리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피고인이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월급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자신이공소외 2에게(상호 생략)에 와서 일을 하라고 제의하였고, 배차 등 관리를 직접 했으며(다만, 추후에 원심에서는 다시 이를 번복하였다.),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호 생략)’ 상호가 찍힌 봉투에공소외 2의 월급을 넣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공소외 2의 위 각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공소외 1도공소외 2가 자신의 크레인을 운전하는 기간 동안 야채 도매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크레인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노무관리, 자금관리 일체를 맡겨 놓고 크레인을 운영해서 이익이 생기면 피고인이 주는 대로 받아왔을 뿐공소외 2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월급을 직접 지급한 바 없고, 피고인이공소외 2를 고용하였기 때문에공소외 2의 급여도 피고인이 결정하였고, 자신은 이에 동의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공소외 2는공소외 1 소유의 크레인을 운전하였던 1999.경부터(상호 생략)의 사업주인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공소외 2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