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전국축협노조 위원장이 단체협약체결권자의 지위에서 노동조합 전임자 통지를 하였고 전국축협노조 ○○축협지부 지부장인 공소외 1이 실질적으로 공소외 2에 대한 노동조합 전임자 추천권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전국축협노조 위원장이 ○○축협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공소외 1, 공소외 2를 전국축협노조 ○○축협지부의 상시전임자로 임명하였음을 통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라 한다)에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동조합 전임자 통지 및 추천의 권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12조의 규정이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을 사용자인 ○○축협에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인 ○○축협에 노동조합 전임자 통지를 함에 있어 ○○축협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에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동조합 전임자 통지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