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 주장 중 위 제1. 가. 부분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2차 단체협약 제12조는 조합전임 및 수시전임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항 : 협동조합은 지부장 1명 및 지부장이 추천하는 1인의 조합원을 조합 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하며, 직무대행에 대하여는 직무대행 기간 중 전임을 인정한다.
제2항 : 지부 전임 직원이 상급노동단체 또는 노동조합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되었을 때에는 추가로 전임을 인정한다.
제3항 : 노동조합은 전임 운용을 지부가 통일교섭으로 전환할 때까지 유보하며 협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전임을 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1항에 준하여 주 22시간 이내에서 적치, 분할사용하며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살피건대, 2차 단체협약 제12조가 제1항에서 노조전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전임을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한 주 22시간의 범위 내에서의 수시전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 제3항 전단은 전임 운용에 대한 권리가 김포축협이 아닌 전국축협노조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전임자라 함은 소정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노조업무만을 맡고 있는 이른바 상시전임이 원칙적인 형태인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차 단체협약의 제12조를 사용자인 김포축협이 노조상시전임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