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공소외인의 경찰, 검찰 진술,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2010. 2. 18. 01:35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06g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진술하였고, 2010. 2. 2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증거는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보강증거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