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운전하였다는 시점의 직전인 2010. 2. 18. 01: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공소외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및 2010. 2. 20.에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에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는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법문상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 법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그 직전에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서 본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지 필로폰 투약 후에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백으로 보일 뿐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는 부분까지 포함된 자백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원심 공판과정에서 운전당시의 상태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 및 심리된 바가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