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9. 9. 29. (차량번호 생략) 갤로퍼 차량을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401동 앞 노상에 주차한 후 술을 마시고 돌아와 같은 날 23:55경 위 차량을 약 100m 가량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를 지나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였다가 다시 나와서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403동 내지 406동 사이의 통행로를 3바퀴 가량 돌면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아파트단지는 출입구가 1개 뿐이며, 출입구를 제외한 아파트 경계 부분에는 옹벽과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지름길이나 우회로로 이용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단지 주변에는 초등학교와 공원, 하천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위치가 고립되어 있어 실제로 외부차량이나 외부인의 출입이 드물어 출입구에서 별도의 출입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출입구 부근에 슈퍼마켓, 미장원, 세탁소 등이 입주한 단지 내 상가가 있기는 하나 위 상가에는 상가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상가에 드나드는 차량은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는 관리사무소 1곳과 경비실 3곳이 있고 경비원과 청소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청소 관리, 주차장 등의 기물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통행로 및 주차를 위한 통로로 보이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