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9. 30. 00:1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