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누락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발로 경사 공소외 1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찬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행위는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교통사고 목격자들과 말다툼을 하여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제지한 경찰관들의 위법한 강제처분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요건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경사 공소외 1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한 행위로서, 원심이 위법한 강제처분으로 판단한 경찰관들의 제지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발로 경사 공소외 1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찬 행위 이외에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제지가 있기 이전에 피고인이 머리로 경사 공소외 1의 가슴을 2회 들이받은 행위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 증인신문 등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경사 공소외 1의 가슴을 2회 들이받은 행위의 유무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검사의 공방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머리로 경사 공소외 1의 가슴을 2회 들이받은 행위 부분이 피고인이 발로 경사 공소외 1의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공소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를 단순히 부연·설명하기 위하여 기재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이 역시 피고인이 발로 경사 공소외 1의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부분과 별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기재된 것인지 명확히 하고,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가 무죄로 판단된다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위 행위가 인정되지만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등 그 무죄의 이유를 명확히 밝혔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머리로 경사 공소외 1의 가슴을 2회 들이받은 행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대하여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또 그에 관한 판단을 전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발로 경사 공소외 1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찬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