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 한다)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4조, 제65조 제1항 및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원심은, 피고인 8, 13, 15, 17, 21, 22, 27, 40, 42, 49, 50, 52, 53, 55, 57, 5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당의 당원이 됨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죄와 공무원이 ○○○○당에 당원으로 가입함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또는 지방공무원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공소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위 시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