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 사건 기준일 종가 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 시간대(14:50~15:00, 10분 동안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을 모두 접수한 후 15:00에 가격우선 및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가장 낮은 가격의 매도주문과 가장 높은 가격의 매수주문부터 순차적으로 물량을 맞추어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수량을 매매할 수 있는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데, 한국거래소는 실시간으로 그때까지 이루어진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을 기초로 산출된 예상체결가격과 예상체결수량을 알려주고 있다)에도 계속하여 공소외 3 회사 주식에 관하여 대량의 매도주문을 하였는데, 주문가격은 모두 상환기준가격인 96,000원을 하회하는 것이었다.
즉, 피고인은 14:52:00경 95,500원에 7,000주의 매도주문을 하였고(주문 전 예상체결가격 96,000원, 예상체결수량 11,668주, 주문 후 예상체결가격 95,500원, 예상체결수량 18,108주), 14:58:50경 95,900원에 50,000주의 매도주문을 하였으며(주문 전 예상체결가격 97,400원, 예상체결수량 33,653주, 주문 후 예상체결가격 95,900원, 예상체결수량 57,524주), 14:59:48경 95,800원에 10,000주의 매도주문을 하였고(주문 전 예상체결가격 95,900원, 예상체결수량 72,901주, 주문 후 예상체결가격 95,900원, 예상체결수량 72,901주), 14:59:50경 95,800원에 10,000주의 매도주문을 하였으며(주문 전 예상체결가격 96,000원, 예상체결수량 86,287주, 주문 후 예상체결가격 95,900원, 예상체결수량 93,220주), 14:59:55경 95,800원에 10,000주의 매도주문을 하였다(주문 전 예상체결가격 95,900원, 예상체결수량 93,225주, 주문 후 예상체결가격 95,900원, 주문 후 예상체결수량 93,225주).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도주문을 하여 장이 마감된 15:00:00 최종적으로 상환기준가격에 100원 미달하는 95,900원의 가격에 공소외 3 회사 주식 78,763주를 매도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기준일 당시 공소외 2 회사 주식의 주가가 상환기준가격을 훨씬 상회하였음에도 이 사건 ELS의 조기상환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게 되었는데, 위 공소외 3 회사 주식의 매도량은 단일가매매 시간대에 체결된 공소외 3 회사 주식 전체 거래량의 81.1%에 달하는 것이었고 호가관여율은 24.3%에 이르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