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 단일가매매 시간대 피고인의 시세고정 행위
⑴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대에 피고인의 매매 내역
㈎ 피고인은 공소외 5 상무보에 대한 보고 및 감독 하에, 이 사건 ELS 2차 중간평가일인 2009. 4. 15. 장 마감 직전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14:50부터 15:00까지 10분) 중 14:52:00부터 14:59:55까지 7분 55초 동안 총 5회에 걸쳐 총 87,000주, 합계 83억 3,750만 원 상당 물량을 모두 예상체결가격보다 저가로 매도주문을 냈고, 결국 종가가 95,900원으로 결정되고 78,763주가 매매체결 되었는데, 그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문시간예상체결가격매도호가매도수량체결가격체결수량예상체결량호가 전호가 후호가 전호가 후14:52:0096,000원95,500원95,500원7,000주95,900원7,000주11,668주18,108주14:58:5097,400원95,900원95,900원50,000주95,900원41,763주33,653주57,524주14:59:4895,900원95,900원95,800원10,000주95,900원10,000주72,901주72,901주14:59:5096,000원95,900원95,800원10,000주95,900원10,000주86,287주93,220주14:59:5595,900원95,900원95,800원10,000주95,900원10,000주93,225주93,225주합계???87,000주95,900원78,763주??
㈏ 이러한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대의 공소외 3 회사 주식 예상체결가격 변동과 피고인의 매도주문의 추이를 그래프로 보면 아래와 같다.
(※ 세로축 : 예상체결가격, 가로축 : 시각, ↓ : 피고인의 매도주문시점과 매도주문수량)
⑵ 시장장악력 및 호가관여율
이러한 매도량 78,763주는, 종가 동시호가 시간대에 체결된 공소외 3 회사 주식 전체 거래량인 97,087주의 81.1%에 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시장 전체의 가격을 장악하였으며, 호가관여율이 24.3%에 이른다.
⑶ 단일가매매 방식에 비추어 본 매매양태 분석
㈎ 종가 결정방법은 단일가매매 방식에 의하는데, 이는 매도·매수 주문이 있더라도 즉시 매매가 체결되지 않고, 단일가매매 시간대에 접수된 전체 매도·매수 주문 중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합계 수량이 일치하여 매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격(합치가격)에서 모든 거래가 단일가격으로 체결되는 방식이다.
이에 각 증권사에서는 동시호가 시간대에 실시간으로 그때까지 이루어진 매도호가 매도주문수량과 매수호가 매수주문수량을 기초로 산출된 합치가격과 합치수량을 토대로 예상체결가격과 예상체결수량을 거래시스템에서 보여 준다.
㈏ 종가 결정방법이 단일가매매 방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매도 양태에 관하여 아래 사실이 추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