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법은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금지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달리 규정하고 있다.
우선,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는 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 정한 물질 등의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규정을 따로 두고 있고 각각의 법정형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중 수출입 금지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목 및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항), (다)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법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4조 제1항), 그리고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법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각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는, 법 제58조 제1항 제7호에서 미성년자에게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법 제5조의2 제4항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대신 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5조의2 제5항에 의하여 마약 등에 관한 일반적 금지규정인 제3조를 임시마약류의 취급 및 처분 등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제3조가 준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벌칙 규정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등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3조는 제5호에서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소지·소유·수출입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나)목 이하의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한 것이 없다. 그 결과 임시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금지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향정신성의약품 중 중독성 등이 가장 강해서 그중 엄하게 처벌되는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