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5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중 △△△△△△△ 소속 펀드매니저 공소외 2에 대한 정보제공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중 □□□□□□소속 펀드매니저 소속 펀드매니저 공소외 6에 대한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김경훈의 매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 6에 대한 공소사실 중 □□□□□□소속 펀드매니저 소속 펀드매니저 공소외 3에 대한 정보제공행위 및 ◇◇◇◇◇◇◇◇◇◇ 소속 펀드매니저 공소외 4에 대한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공소외 5의 매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고의, 정보제공행위와 정보이용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타인의 범위, 정보수령주체 및 법인, 미공개중요정보의 의미, 생성시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금지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 행위책임과 자기책임원칙, 불고불리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및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 4, 피고인 5는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들에게 상고권이 없어 이 부분 상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