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5에게 이 사건 미공개 중요정보를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5는 2007. 12.경 피고인 6에 입사하여 이 사건 당시인 2013. 10.경 증권회사에 7년째 근무하고 있었던 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야후 메신저로 평소에도 기관투자자 직원들과 연락하였던 점, 조사 대상 기업을 탐방할 때 기관투자자와 동행하기도 하는 등 기관투자자와 업무상 교류가 잦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 내에서는 투자 관련 정보를 직원 간 공유하여 기관투자자 보유 주식거래에 이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5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각 자산운용사 소속 직원에게 전달하면, 최소한 같은 자산운용사 직원들은 이를 당연히 이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직원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하여
◁◁◁◁◁◁◁(변경 전 상호는 ○○○△△△이다)의 주식운용본부는 주식엑티브1팀, 주식엑티브2팀, 리서치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소외 10은 주식엑티브2팀, 공소외 11, 공소외 12는 주식엑티브1팀에 각 속해 있으나, 매일 아침 07:40경부터 30분에서 1시간씩 자산운용본부 내 아침회의에 모두 참석하여 각종 정보를 교환한다.
공소외 10은 금융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평소 피고인 4가 큰 실적을 낸 적이 없어 불안한 마음에 항상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2013. 10. 15. 주가가 4% 정도 빠지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피고인 5 연구원이 방송에서 적자가 날 것 같다고 하였고, 다음 날 07:15경 ▼▼▼▼투자증권 공소외 23의 리포트에서도 실적전망이 안 좋다는 내용이 나온 것을 보고 매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회의에 매도의견을 냈고 저희 매니저 중에서 공소외 11, 공소외 12 등도 제 의견에 따라 피고인 4 주식을 매도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공소외 10은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피고인 4는 항상 실적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주식입니다. 실적이 11월 초에 나오더라도 9월 말이면 이미 끝난 것이기에 누군가는 실적을 알고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항상 있으며, 그 때는 열심히 보는 시기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는 2015. 10. 16. 09:05:23부터 10:07:19까지 매도주문을 내기 시작하여 총 83,409주를 3,210,950,400원에 매도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는 같은 주식운용본부 내에서 근무하여 매일 아침회의를 통해 매매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소외 11은 피고인 4의 주식의 경우 매입과 매도 모두 공소외 10의 판단에 따랐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인은 피고인 5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령한 하나의 주체로서 위 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직원 공소외 25과 ▷▷▷▷▷▷▷▷▷ 직원 소외 13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하여
□□□◇◇◇ 직원인 공소외 25는 2013. 10. 16. 14:10경 피고인 6으로부터 피고인 4 주식 40,000주를 빌려 공매도하였다. 공소외 25는 금융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6증권 피고인 5 등으로부터 관련 문자서비스를 받았고, 이것과 다른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매 결정을 한 것입니다.”라고, 원심 법정에서는 증인으로서 “주식 매도를 담당한 것은 공소외 28 본부장인데, 공소외 28 본부장이 피고인 5가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해보자고 하여 여기저기 다른 애널리스트나 매니저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정확도가 높다는 식으로 판단하였기에 구체적으로 공매도를 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각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5의 메시지가 공매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직원인 소외 13은 2013. 10. 16. 08:58경부터 14:46경까지 피고인 4 주식 12,127주를 매도하였고, 금융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같은 날 08:43경 피고인 5, ★★증권의 공소외 22로부터 각 메시지를 받아 이를 참고하였다. 위와 같은 정보를 수령하고 ‘매도하여야겠다’는 생각에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사정에 비추어보면, 미공개 중요정보가 피고인 5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달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정보는 공소외 25가 피고인 4 주식을 공매도하고, 소외 13이 ▷▷▷▷▷▷▷▷▷의 피고인 4 주식을 매도하는 데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피고인 5가 피고인 6의 승인을 얻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은 위 공소외 25, 소외 13이 피고인 5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 ♥♥♥자산운용 직원 공소외 29의 미공개 중요정보이용행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5는 위 자산운용 직원인 공소외 26에게 전화를 걸어 “가마감이 마무리된 것 같다. 그래서 얘기해주는 걸 보면 방송이 한 150억 적자입니다. 영업이익이 70억입니다.”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하였다.
한편, 공소외 26은 ♥♥♥자산운용의 주식운용본부 내 ☆☆☆▽▽▽의 팀장이고, 소외 29는 위 자산운용의 자산운용본부 운용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산운용본부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차단벽이 전혀 없는 하나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수시로 정보를 교환한다. 공소외 26은 금융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5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사무실 직원들 모두에게 구두로 전달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소외 29에게 인터넷 쪽지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소외 29는 2013. 10. 16. 09:50경부터 14:00경까지 피고인 4 주식을 9,513,355,550원에 매도하였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 5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공소외 26이 피고인 4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외 29와 공소외 26은 같은 자산운용본부 내에서 수시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하나의 주체로 보기에 충분하고, 공소외 26이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소외 29에게 전달한 이상 피고인 5는 소외 29의 위 정보를 이용한 피고인 4 주식매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 ○△투자자문 직원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5가 공소외 24에게 위 인터넷 쪽지의 내용을 전달하자 공소외 24는 이를 09:45:51 비로소 확인하고 피고인 5에게 메신저 대화를 걸어 “실적은요?”이라고 물었고, 피고인 5는 09:50:20 공소외 24에게 전화를 걸어 메신저 인터넷 쪽지로 전달한 내용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시장 예상치와는 달리 방송이 150억 적자, 게임이 310억 흑자, 음악ㆍ공연ㆍ온라인이 100억 적자, 총 영업이익은 60억 원에서 70억 원’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전달하였다.
한편, 공소외 24,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모두 2013. 10. 16. 당시 ○△자산운용의 주식운용팀에서 차단벽이 없는 사무실 한 방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며, 위 주식운용팀의 구성원은 9명에 불과했다. 위 9명은 각각 담당분야를 정한 다음 그 분야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공소외 24는 ‘미디어’ 분야 주식 담당이었는데, 금융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옆자리에 앉은 공소외 33이 ‘피고인 4의 실적이 100억 원 미만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피고인 5의 메신저 인터넷 쪽지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4는 ○△투자자문 공동대표이사인 공소외 31에게 위 미공개 중요정보를 보고하였고, 이 정보를 공유한 같은 공동대표이사 공소외 30, 공소외 31과 직원 공소외 32는 2013. 10. 16. 09:57경부터 15:00경까지 피고인 4 주식 49,270주를 매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며 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기로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공소외 24,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는 하나의 주체로 보아야 하고,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는 공소외 24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아 주식매매에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정보를 전달한 피고인 5는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의 주식 매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 직원 공소외 2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5는 피고인 6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1,900명에게 위 내용의 인터넷 쪽지를 보냈다. 1,900명 중 한 명인 피고인 6 투자정보부 소속 직원 공소외 34가 다시 같은 소속 법인영업부 공소외 35에게 위 인터넷 쪽지를 전달하였다. 공소외 35는 2013. 10. 16. 08:53:19 △△△△△△△ 직원 공소외 2에게 다시 위 인터넷 쪽지를 전달하였다.
그렇다면 공소외 2는 피고인 5로부터 직접 위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 6 직원인 공소외 34, 공소외 35와 △△△△△△△ 직원인 공소외 2를 하나의 주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공소외 2는 피고인 5의 입장에서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5에 대하여 공소외 2의 매도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피고인 6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6이 피고인 5의 미공개 중요정보 전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